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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 개입' 유상봉 부자…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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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윤 의원 보좌관에 받은 돈은 빌린 것, 선거운동 대가 아니다"

연합뉴스

함바 브로커 유상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B(53)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은 선거 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B씨에게 1천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니 '전에 빌렸던 돈부터 갚고 얘기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내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 측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안상수 후보에 대한 원한이 있어 고소한 것이지 선거 운동 때문에 한 게 아니다"라며 "선거 운동을 돕기로 합의하거나 (선거 운동의)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아들이 함바 운영권과 백화점 식품관 입점을 따낸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거 운동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도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유씨 아들에게 함바를 제공한 건 맞지만 친분에 따른 것이지 선거 운동의 대가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 부자와 B씨 등 피고인 6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그의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B씨로부터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 부자와 B씨의 수사 서류에 관련 인물로 모두 등장하는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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