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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성 착취물 재유포 '잼까츄'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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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별한 사정 없어 항소 기각, 원심 판단 존중"

연합뉴스

텔레그램 아동 성 착취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피카츄방' 운영자(대화명 잼까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쓰며 이른바 '피카츄'라는 이름의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카츄'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천800여개가 공유됐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원을 벌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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