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60대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방조한 지인들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 (CG)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앞서가던 지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단속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며 앞서가던 지인들과 이 남성은 야생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를 내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지인들 역시 음주운전에 방조죄까지 더해져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4)씨와 C(57·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C씨의 "앞에 먼저 가면서 음주단속이 있으면 전화해 줄게. 뒤에서 잘 따라와"라는 말을 따라 승용차를 몰고 B씨의 택시를 뒤따라갔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국도에 야생 고라니가 나타나 B씨가 차선을 변경했고, 뒤따르던 A씨는 B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전치 3∼6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고, 교통 관련 전과도 4회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길 안내를 하면서 음주운전 행위를 쉽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경위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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