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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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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구형한 檢, 전두환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사실 오인·법리 오해. 형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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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검찰이 항소한 이상 역시 항소하겠다"

세계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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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유죄로 인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 집유 2년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등의 이유를 들어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에 따른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데다 법원이 1980년 5월21일과 5월27일 각각 광주 불로동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계엄군의 ‘500MD’ 및 ‘UH-1H’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 신부가 목격한 날은 5월21일이기 때문에 5월27일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한 전 전 대통령의 행위는 피해자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또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일부 무죄가 난 것으로 드러나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어 이듬해 2018년 5월3일 기소됐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선고공판에서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전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닌 점,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집유를 선고했다.

당시 김 판사는 헬기 사격의 근거로 5·18 군 기록(공중화력 지원, 탄약 소모율 등)과 증인(목격자·군인)들의 법정 진술, 전일빌딩 탄흔(5월27일 UH-1H 기총소사 물증)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는 5·18 당시 지위·행위를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을 인식했다고 본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먼저 “피고는 현재까지도 5·18에 관련해 자신은 정보기관의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까지 출간, 자위권 발동 주장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집필·출판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는 지금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추징금도 납부해야 되는 점을 볼 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 동기 및 엄중함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또한 검찰이 항소한 이상 역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의 뜻이 강하다”라며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 사격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해서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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