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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석열 징계위까지 일주일, 그만큼 변수도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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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위 결국 연기…법무부 입장 바꾼 이유는?

[임찬종 기자 : 결국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건 위법이라는 윤석열 총장 측 논리를 결국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기일 지정과 소환장 송달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번째 기일을 다시 잡을 때도 당사자가 소환장을 받은 시점부터 닷새의 여유는 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이 소환장을 받은 게 어제니까 내일 징계위를 열면 위법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