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집행유예 가볍다"…검찰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주된 항소 이유는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입니다.
지난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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