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 11월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다 자신을 비판하는 집회신고자를 향해 소리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검은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광주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의 구체적인 이유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전씨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이외에도 같은 달 27일 자행된 헬기 사격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성직자의 탈을 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계엄군이 1980년 5월21일과 27일 각각 500MD, UH-1H 헬기를 이용해 공중 사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21일 상황만을 근거해 유죄를 판단했다. 1980년 5월27일 발생했던 사격은 조 신부가 직접 목격한 헬기 사격이 아니므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지나치게 좁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