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격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대한 1심 선고 공판일인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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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3일 전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1심 법원이 1980년 5월27일 계엄군에 의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의 관련성과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기간 5월21일과 5월27일 계엄군에 의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5월27일 헬기사격의 경우 조 신부가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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