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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文 일침에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법무부 초보적 실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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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절차적 정당성 담보하라” 발언 직후
법무부 징계위 2일→4일→10일로 연기
尹 “공판기일, 소환장 송달후 5일 이상 유예”
처음엔 문제 없다던 법무부 文발언 후 변경
검찰 내부 “법무부가 초보적 실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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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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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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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10일로 재연기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라’고 발언이 나오면서 이를 의식해 연기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해서는 안 될 기초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절차적 권리·충분한
방어권 보장 위해 10일로 연기”


법무부는 3일 알림을 통해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대한 방어할 기회를 부여했고 공정하게 징계위를 열려고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언급은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추 장관의 직무정지와 징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효력은 정지됐고 이후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추 장관 측근 인사들의 잇단 사퇴 행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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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는 고 차관. 2020.12.1 2020-12-01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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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윤석열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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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무부,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
5일 이상 유예 위반” 재연기 신청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여기에 징계위에서 추 장관을 대신할 고 전 차관이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며 사임을 하면서 후임 차관 인선 등으로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기일을 지정하면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법무부가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는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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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文, 秋 향해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징계위 가이드라인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이 있은 지 9일만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을 놓고 ‘문 대통령·청와대와 윤 총장의 정면충돌’, ‘징계 수위를 정해 둔 윤 총장 제거 작전’ 등의 관측이 이어지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즉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나아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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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돌아온 윤석열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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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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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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