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불복, 검찰이 3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두 번째 항소 이유는 '1심 법원이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외 27일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전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닌 점,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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