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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올해도 이대로 넘기나

아시아경제 이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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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올해도 이대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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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6건 발의됐지만
소관위인 국회 법사위 파행 거듭

아동학대·가정폭력처벌법 등
피해자 신속 분리·개입 법안 계류 중
경찰청장 "법사위 조속 정상화 기대"

秋·尹 갈등, 공수처법 처리 등 대치 예고
민생치안법 처리 불발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민생치안'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물론, 아동학대ㆍ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 사전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3일 국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총 6건의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모두 스토킹 범죄의 개념을 정하고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도 지난달 27일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0대 국회까지 14차례나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번 정부안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불안감ㆍ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간주되기 쉽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전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의 야당 간사 사보임 요청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야당 위원들이 출석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치안 법안에는 아동학대처벌법ㆍ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모두 관련 범죄 발생 시 경찰이 즉각 가ㆍ피해자를 분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다.


경찰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즉각 피해아동을 분리 조치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즉각적 대응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법안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당장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긍정적 변수보다는 부정적 변수가 더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로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ㆍ국회가 공언했던 스토킹처벌법 등 민생치안 법안 처리는 이번에도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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