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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대북전단법' 與 단독 상임위 처리…"표현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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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상임위 표결도 거부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 회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같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