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 인식하고도 고객에 거짓정보”…징역 2년 선고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손실 가능성을 숨기는 등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서울 반포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센터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수익률과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라임 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투자자들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 전 센터장이 펀드 판매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 결정이 온전히 장 전 센터장이 사용한 표현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든 점, 피해자들에 대한 대신증권의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장 전 센터장은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 수익률을 강조해 부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원어치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장 전 센터장이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에게 단체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펀드 환매를 막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센터장은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을 생각하는 펀드매니저라고 평가했는데 이 믿음으로 (내가) 대한민국 초유의 금융사기를 당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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