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와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은 오는 3일이다.
금융위는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을 위해 법원에 대해 청산인 추천도 의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업 인가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모놀리스는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해 지난해 12월 4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금융위가 부여한 경영개선기한(2020년 7월 31일)까지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금융위는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모놀리스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했고
펀드관리(이관·해지) 등 청산상황을 감독할 예정이다. 모놀리스에 현재 설정돼 있는 펀드는 전부 사모펀드이며, 펀드 수는 4개(설정원본 약 59억원), 투자자는 개인 4명, 법인 4개사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