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이 극우논객 지만원의 신간도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출판물로 규정하고 법적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만원의 신간 도서 표지./교보문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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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안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도 ‘5·18은 북한 특수군 공작 주장’ 거듭 펼쳐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18기념재단이 극우 논객 지만원의 신간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5·18 왜곡 출판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도 법적대응에 동참했다. 지만원은 올해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발행하여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는 "무등산의 진달래는 무엇이고 475송이는 무엇인가? 북한 특수군 600명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5월 21일 밤중에 무리하게도 광주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했다. 6.25때의 고지전을 방불케 하는 인해전술이었을 것이다"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민주유공자 3단체 등 9인의 원고는 자신들의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 위 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지만원을 피고로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5인의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는 위 도서에 기재된 허위사실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피고소인 지만원을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의거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형사고소에 나설 예정이다.
민·형사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정인기, 최목, 정다은, 박수영 변호사가 맡았다.
법원은 200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만원이 웹사이트, 호외, 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일관된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은 현재까지도 ‘북한군 개입설’을 내용으로 한 도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북한군 개입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게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만원은 호외, 도서 발간행위 등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지만원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고소인들은 "지만원은 현재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미 1심에서 유죄인정을 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본 건 도서를 발행하여 또다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있다"고 밝히며 "이는 지만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인정액이 지나치게 가벼웠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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