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부장판사 가족, 코로나19 확진…재판장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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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해당 재판부의 재판 일정이 모두 변경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형사합의12부 재판장의 동거 가족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재판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오늘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이 격리되면서, 약 2주간 해당 재판부의 재판 일정이 모두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해당 재판부에서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재판이 기일 변경됐고 재판장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의 구체적 변동 상황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이모씨 등 12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이었다. 이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4일과 9일에도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기일변경됐다.
이들 외에도 해당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전 부사장 등의 재판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4일로 예정된 신라젠 전무 A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도 18일로 연기됐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을 매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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