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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62명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정지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들어 헌정사상 최초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사참위법이 통과되긴 하였으나 본회의 통과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조사 권한은크게 약화되었다"면서 "게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진상규명 조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으며 그나마 단축되어 버린 조사 기간마저도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DVR 조작 의혹, 고 임경빈 군 구조 실패 등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벌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애초 진상규명에 피해자 가족과 함께해 왔던 전문가들이 요구한 충분한 조사 기간과 조사 권한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범죄,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각종 위증과 증거인멸 관련 죄, 허위 공문서작성 등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사참위가 조사를 끝내고 범죄가 소명이 되어도 내년 4월이면 주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 의원은 "304명 희생자를 낸 대형 참사의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군 의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입법례가 있는 만큼 조사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책임자가 반드시 응당한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세월호 가족들에게 세월호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것과 전향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장 사참위법 개정에 대한 협력 요구 앞에서는 또 다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논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라도 모든 정쟁을 뒤로 하고 협상 테이블 앞으로 나와달라.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우리 국회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304명의 희생자를 차가운 바다에 묻고, 일곱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 외 공동발의자들은 강민정 강은미 고영인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진애 김진표 김철민 김회재 류호정 맹성규 민형배 박광온 박영순 배진교 서동용 서영석 송영길 송재호 신정훈 신현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재갑 윤후덕 이규민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장경태 장혜영 전용기 전해철 정일영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정민 등 의원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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