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일부 공판 연기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의 가족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다음날 나올 예정이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밀접 접촉으로 분류되는 만큼 2주 간의 격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12부가 맡은 사건의 공판 일정은 길게는 2주 동안 미뤄지게 됐다.
형사12부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 등의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전 부사장 등의 공판은 오는 7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부장판사의 공석으로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14일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인물이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해외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알고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에스모 주가 조작' 일당의 공판도 미뤄졌다.
이씨 등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12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전 회장의 횡령 혐의도 심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