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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창일 “징용 문제, 韓정부의 채권인수 또는 韓기업의 대위변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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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내 반발 목소리 커지자 일본언론과의 간담회 나서

"쿠릴열도는 러시아땅" 발언 "러시아에 빼앗겼다는 취지였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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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차기 주일대사로 내정받은 강창일 전 의원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징용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명분을 만들 수 있는 해결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고 밝혔다.

2일 니혼게이자이·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일본 언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은 일본 징용기업들의 압류자산 현금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전 의원은 가장 큰 쟁점인 징용 문제 해결법으로서 △한국 정부가 원고(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인수해 현금화를 회피하거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중심이 돼 배상을 ‘대위변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법권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되, 한국 정부와 한국기업이 끼어들어 일본기업의 직접적인 배상은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앞서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한일 기업의 기부금과 그 외 기업의 기부금, 양국 국민의 성금(1+1+α)으로 기금을 만들어 징용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문희상안(案)’의 경우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의 책임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은 물론,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 전 의원의 주일대사 내정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정치력’으로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돌파해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 강 전 의원은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는 등 10년 가까이 일본에서 생활했고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한·일 관계 악화를 두고 “아베 정권은 치졸하다”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는 등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비교적 소신있게 발언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2011년 5월 야당 국회의원 당시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영토)에 방문해 “쿠릴영토는 러시아 영토”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이번 대사 선임을 곱지 않게 보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강 전 의원은 “러시아에 빼앗겨 점유됐다는 취지였는데 잘못 전달됐다”며 “러시아에 의한 점유상황을 시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사로 부임하면 일본의 국왕을 “천황으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KBS라디오에서 일왕에 대해 “한국에서 일왕이라고 말한다”고 말한 것을 해명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왕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천황의 존재, 역할에 대해 무지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왕은 헌법으로 정사에 개입할 수 없는 상징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당시 강 전 의원은 문 전 의장의 일왕 관련 발언이 나왔을 때는 “일왕이 위안부를 위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그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강 전 의는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 불만스러워하며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의 일본 특파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사 부임의 경우, 상대국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강 전 의원의 경우 이런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발표했다.

외교부는 “4대 외교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경우 아그레망 없는 외교사절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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