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2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0.8.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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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입법예고 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과체중·저체중인 사람이 보충역(방위)으로 판정받는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천승현 국방부 인력정책과 과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22년 이후 급격한 인구절벽이 발생해 이를 대비해 국방부는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상비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과장은 "최근에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증가하고 있고 자기 표현의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는 추세"라며 "문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신체적으로 현역 복무가 가능하고 일부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 현역으로 판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의 경우,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른 항목에서 4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근 미국에서 눈동자까지 문신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먼저 안과 등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고 했다.
BMI(체질량지수)의 4급 보충역 기준도 높아졌다. 천 과장은 "체질량지수를 저체중은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과체중은 33이상에서 35이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키 175㎝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과체중은 102㎏에서 108㎏으로, 저체중은 52㎏에서 48㎏으로 보충역 기준이 변경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항목도 신설됐다. 천 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군에서도 입대를 앞둔 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독성 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이 이에 해당해 증상 정도에 따라 3~6급으로 판정 기준을 구분했다"며 "3급의 경우 현역 판정을 받게 되고 4급 이상, 5급, 6급은 현역 판정에서 배제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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