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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추미애, 사퇴 아닌 구속감…법을 우습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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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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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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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로 난관에 빠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다"라며 "어제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며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 조남관 대검차장의 반발 등도 위법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감찰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 2의 추미애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공범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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