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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첫 고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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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절차의 첫 고비를 넘겼습니다. 조원태 회장과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KCGI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KCGI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자해 양사를 통합한다는 계획에 반발했습니다.

확보된 자금으로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산은은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KCGI는 산은의 지분은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돼 경영권을 보장해줄 것이라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긴급한 자금 조달'과 '자본 제휴' 등 경영상의 목적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KCGI가 제시한 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의 방식은 한진그룹과 주주에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다툼에 대해서도 결정적으로 구도가 바뀐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KCGI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KCGI 측은 즉시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지만, 양대 항공사 통합은 일단 가장 큰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은 내일 신주 발행 자금 5천억 원을 한진그룹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독과점 논란을 뚫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승인과 해외 기업 결합 승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최고운/한국투자증권 항공담당 수석연구원 : 항공시장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사실 공정위를 설득하는 일은 이번 법원 판결 얻어내는 것보다는 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또 한진그룹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와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승진)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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