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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들 "윤석열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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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들 "윤석열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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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감찰위는 오늘 감찰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결사항을 밝혔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세 시간 넘게 회의한 끝에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위는 결론을 내기에 앞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으로부터 감찰 개시와 진행·징계 처분 결정에 이르는 법무부 판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사의 반론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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