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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항소… "범죄수익은닉 사건과 병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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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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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일 항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변호인은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수익은닉 사건과 병합을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에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올해 6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은 엄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다. 지난달 12일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14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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