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군의 사격이 부득이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억지 주장을 일거에 부숴버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단체들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재판부의 설명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5·18의 진실을 감추고자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매도하고 비난했다”며 “전 씨의 주장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유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씨의 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형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우리는 판결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 책임과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를 통해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역사왜곡특별법을 제정해 5·18 폄훼 근절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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