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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與의원 등 인권 침해' 北피격 공무원 아들 진정…인권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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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 배정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피살 공무원 아들의 국가인권회 진정신청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씨 유족 측을 대표해 이모씨의 전 부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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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인권위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이군이 신 의원과 김 청장,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 조사관을 배정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 변호사와 이군의 어머니 권모씨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과 김 청장 등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은 아들 이군이지만, 기자회견에는 미성년자인 이군 대신 어머니가 권씨가 참석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신 의원에 대해 "지난 9월 페이스북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빠진 자녀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정신적으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고인을 한 달 넘게 찾지 못한 해경이 위령제를 지내고 온 유족이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인에 대해 '정신공황'이라고 표현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족이 원하는 정보는 비공개하면서, 월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해 고인과 고인 자녀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지난 9월 21일 새벽 연평도 인근 해상 선박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실종됐다. 국방부는 고인 실종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측이 고인의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전했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고인의 월북 가능성을 시사했고, 고인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해경은 지난 10월 "고인이 도박에 몰입돼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었다"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 등 유족 측은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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