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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한 尹 "국민의 검찰 되자" 전국 검사들에 메시지 [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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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한 尹 "국민의 검찰 되자" 전국 검사들에 메시지 [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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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도 "秋장관 리더십 타격"


정세균 총리, 추미애 장관과 독대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 전 독대를 한 후 정부서울청사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총리, 추미애 장관과 독대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 전 독대를 한 후 정부서울청사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 조치가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후 본안소송에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일단 이날 결정에 따라 기존 2일에서 4일로 연기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윤 총장 압박을 거듭해온 추 장관의 입지도 좁아들면서 윤 총장과 추 장관에 대한 동반사퇴론도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는 윤 총장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직후인 오후 5시14분께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측이 윤 총장 징계사유로 제시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사법부의 심기를 건드리긴 했지만 불법적 요소보다는 그간의 불편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란 점에서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법원 결정은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나 혐의 인정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사실상 추 장관 인사들로 채워진 징계위가 해임 등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결정으로 징계위 개최 자체의 명분을 상실하게 됐다"며 "경징계로 선회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이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동반사퇴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추 장관은 더욱 사면초가에 빠지는 형국이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법무부와 검찰 간 극한 갈등의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법원 결정 전 정 총리와 사퇴 논의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윤 총장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리더십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까지 추 장관에 항의하는 성명을 낸 상황에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전국 법학과 교수들도 추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전·현직 검사장들과 평검사 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이번 추 장관 조치에 반발 성명을 낸 바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법학과, 유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2000여명의 교수, 강사와 법학박사들이 구성원이다.

여기에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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