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즉시 업무 복귀… 대검 출근
감찰위도 “尹 징계 절차 부당”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의결
징계위원 법무차관 사의 표명
윤석열 “헌법 정신 수호 노력”
법무부선 징계절차 강행의지
감찰위도 “尹 징계 절차 부당”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의결
징계위원 법무차관 사의 표명
윤석열 “헌법 정신 수호 노력”
법무부선 징계절차 강행의지
8일 만에 대검으로 1일 법원의 업무정지 효력 임시중단 결정이 나온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하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법원이 추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윤 총장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징계위원회 위원을 맡은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추 장관이 2일 강행하려던 징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인 이날 오후 5시10분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지난달 24일 직무정지를 당한 지 7일 만이다.
윤 총장은 “업무복귀하도록 신속히 결정해 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명령을 30일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게 이른바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작성 등 6가지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시키고 징계 청구 절차에 나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 동안 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등에 대해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다만 법무부가 2일로 예정한 징계위 일정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권고를 하지 않았다. 회의에는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감찰위원회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패싱 감찰’ 논란을 빚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격하게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담당관은 “지난달부터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류 감찰관 지적에 “보안이 필요하면 보고 안 할 수도 있다”,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위 결론이 나온 직후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여러 차례 (윤 총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3일 감찰위 절차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꿈에 따라 감찰위 논의 사항은 법무부에 권고 효력만 있을 뿐이다. 추 장관은 2일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행정법원 판단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하지만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원 가처분 인용 직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에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윤 총장 측은 또 류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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