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불륜스캔들로 제명' 前김제시의원 복직…법원, 집행정지 인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법원이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불륜 스캔들'로 제명 처리된 전직 여성 김제시의원이 시의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행정부(김상곤 부장판사)는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제시의회의 신청인(A 의원)에 대한 의원 제명 의결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의원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남성 의원과 함께 제명됐다.

A 의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