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xy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