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 2명 알려주지 않아”
"심의 기일 변경 안 될 경우 현장에서 기피신청"
"심의 기일 변경 안 될 경우 현장에서 기피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놓여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심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1일 "징계심의절차에서의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했다.
윤 총장음 법무부 류혁 감찰관과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증인신문도 신청했다. 류 감찰관에게는 감찰조사의 적법성을, 박 전 과장에게는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손 정책관에게는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구인지 법무부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추 장관 본인은 ‘징계 청구자’라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추 장관 본인을 제외해도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들어가면 7명중 3명은 ‘추 라인’으로 채워진다. 여기에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등을 합하면 사실상 장관 의중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장관이 지명한 검사 몫으로 징계위에 참석할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다.
그러나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혐의인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 검찰 문서를 보고받았고,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 후 이 문건을 문제삼고 있다. 이종근 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실무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 임시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요구,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데 7명 전원이 합의했다. 위원회는 투표를 거친 뒤 윤 총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추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조치 정당성은 타격을 받게 됐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