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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전자서명 이용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 활성화돼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지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자서명의 신뢰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평가 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 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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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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