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10일부터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 국내외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과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10일부터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 국내외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과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1%는 하루 종일 약 3만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의 트래픽 규모,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기준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또 온라인·ARS 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사전점검하거나 속도가 느려질 경우 이용자에게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을 정지할 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통신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신고제 반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중소·벤처 기업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낮아졌다. 이들 사업자는 IoT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자본금을 내고, 이용자 보호 계획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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