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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도 서비스 안정성 책임져야…국무회의 의결

머니투데이 김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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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도 서비스 안정성 책임져야…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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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이용자 100만·트래픽 1%"사업자, 망 무임승차 못한다…오는 10일부터 시행령 적용]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 의무를 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세부기준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세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의무를 지게 한 것이 핵심이다. 해외 CP 등에도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1%(175Gbps)는 하루 종일 약 3만5000명이 HD급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규모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 기업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에는 △이용환경(단말, 통신사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전송할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또한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유보신고제' 도입을 반려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가제를 폐지함에 따라 모든 통신사는 신고만으로 신규 통신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장 15일간 과기정통부 심사를 받게 된다.

유보신고제는 이 과정에서 요금이나 이용 조건 등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사업의 등록 요건도 완화했다. 자본금 기준을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보호 계획도 일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 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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