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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이용빈 의원 “국민의힘, 5·18 관련법 처리 협조해 진정성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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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이 1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5·18 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5·18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소속 의원들도 수차례 광주를 찾아 5·18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제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고 밝혔다.


이어 “2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더 이상 말뿐이 아닌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5·18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애타게 기다리며 5·18단체는 광복회와 4·19단체와 함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 천막에서 20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5·18유공자와 유족들은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생계곤란자에 대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14개 법정 보훈단체는 공법단체가 설립됐지만 5·18단체는 지난 2002년에 법이 제정됐음에도 공법단체로 규정돼 있지 않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4일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갑자기 열리면서 회의가 지연됐고 제대로 심의도 못 한 채 산회했다”며 “내일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조속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현재 각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5·18민주화운동 예우법과 보상법, 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 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 처리에 적극 협력해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이번 재판을 통해 5·18당시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법적으로 확인된 천인공노할 만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며 “전두환은 5·18의 최초 발포 명령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5·18진상조사위가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서 국민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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