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도 트래픽 집중 방지 신경써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업체(CP) 측에 망 안정성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 골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부여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또한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현재 기준으로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등 5개 사업자가 조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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