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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측 "허위사실로 기소"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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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병기 1차 공판기일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재서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판에서 "허위의 사실로 기소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의 조립한 사실로 비서실장을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부여한 사실들"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도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기환 전 수석의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을 살펴봐도 피고인(현 전 수석)은 실행을 분담하지 않고, 공범들과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막연하거나 애매하다"고 말했다.

현정택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정책조정수석이라고 해서 의견 대립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고,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특조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5월 말 재판에 넘겨져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이 전 실장 등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혐의도 받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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