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000여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이 기간 민생사법경찰단과 보건환경연구원, 25개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54개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해 시는 도금ㆍ도장 업체 등 2000여곳을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점검한다. 각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ㆍ방지시설 정상 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 상태, 자가 측정 상태 및 기타 사항 등을 확인한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모든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는 오염물질 자율 감축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최대 50% 감축 목표를 정하고 가동률 조정, 시설 개선,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설정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140개소, 내년에는 170개소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선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합동 점검한다. 특히 이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 제한 점검을 기존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 배출량을 낮추고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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