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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전날, 감찰위 열렸다…판사문건 삭제 의혹도 논의

중앙일보 홍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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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전날, 감찰위 열렸다…판사문건 삭제 의혹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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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조치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조치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 타당했는지 따질 감찰위원회가 1일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감찰위에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청구 절차상 문제점, 징계사유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짧게 밝힌 뒤 청사로 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는 11명 위원 중 과반에 해당하는 위원 6명 이상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법무부 측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이날 직접 참석해 위원들에게 의견 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그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 이들 사유가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사찰 의혹 문건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삭제됐다는 폭로가 나온것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 징계위원들도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감찰위가 열리기까지 법무부 내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의 경우 '감찰위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필수규정을 '자문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뒤 감찰위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일부 위원들과 위원장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항의했고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는 이른바 `감찰위 패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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