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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에도 음주운전 안됩니다”…내달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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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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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1일부터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일로는 주말과 목요일, 시간대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추진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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