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월의 첫날인 오늘(1일)부터 수도권에선 기존 2단계보다 좀 더 강화된 이른바 2단계 플러스알파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한 달 사이 거리두기 단계가 두 차례 격상되고, 또 강화된 조치까지 더해지자 혼란스럽단 분들 많습니다.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는지, 김형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사우나 시설이 있는 서울의 한 대중탕.
[목욕탕 업주 : 사우나 (수칙 위반) 걸리는데, 아까 조금 넣어서… 지금 많이 뜨겁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사우나를 못 넣게 해요, 사우나에서 전염된다고. (지금 돼, 지금 할 수 있어.)]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지난 24일부터 목욕탕 내 사우나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오늘부터 사우나와 찜질방 이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온탕과 냉탕이 있는 목욕탕은 면적당 인원 제한 지침만 지키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의 경우 줌바와 태보, 에어로빅,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으로 지정된 여섯 종류만 금지되고 요가나 필라테스 등은 허용됩니다.
헬스장 내 러닝머신 등 운동 기구는 밤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연말 디너쇼와 와인 파티 등도 금지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에도 제한을 둘지, 당국은 곧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에 한해 대형 마트와 백화점 식품 매장 등에서 하는 시식코너 운영도 금지됩니다.
관악기나 노래교실은 일반인 수업은 안 되지만, 입시생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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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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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의 첫날인 오늘(1일)부터 수도권에선 기존 2단계보다 좀 더 강화된 이른바 2단계 플러스알파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한 달 사이 거리두기 단계가 두 차례 격상되고, 또 강화된 조치까지 더해지자 혼란스럽단 분들 많습니다.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는지, 김형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사우나 시설이 있는 서울의 한 대중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