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앵커]
전두환 씨가 오늘(30일)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판단과 함께 이 증언을 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전씨에게 죄를 물은 겁니다. 법원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을 봤다고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년 6개월, 18차례 재판에, 증인도 30명이 넘었습니다.
재판을 가른 건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볼 때 "1980년 5월, 두 차례 우리 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을 직접 본 증인 16명 중 8명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군이 우리 국민을 적으로 보고 헬기사격을 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도, 전씨가 사실을 부인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일부러 책에 썼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5.18에 큰 책임이 있는 전씨가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김도훈 기자 , 장정원, 김영묵,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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