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연합뉴스TV 김경인
원문보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속보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효과 지속,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 상승 출발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심으로 사죄해 용서받기를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은 구형했습니다.


재판의 발단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펴낸 회고록입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자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길 바란다"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단초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출석 때처럼, 선고 법정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설 때도 법원에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광주시민에게 사과 안 합니까? 국민들에게 사과 안 합니까?"

이번 재판은 5·18의 진상규명과 연결돼 있어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5월 단체는 이번 재판 결과가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5·18의 진상 규명에 한 발이라도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