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30일 중 결정 안 낸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해 낸 효력정지 신청 판단이 오늘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건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결정하지 않고 숙려를 거쳐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날 1시간여에 걸쳐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대리인을 불러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가진 가운데 결과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해 낸 효력정지 신청 판단이 오늘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건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결정하지 않고 숙려를 거쳐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날 1시간여에 걸쳐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대리인을 불러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가진 가운데 결과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측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돼 소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은 서면을 통해 윤 총장이 입은 손해를 소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정지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효력을 멈추기 위한 조치란 점에서 윤 총장 소명 내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윤 총장은 본 소송 판결 전까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이틀 후 열리는 검사징계위 의결에 따라 해임 등 징계가 가능하다. 직무집행정지에 반해 효력정지 신청을 한 윤 총장이 징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의 운명을 가름할 검사징계위는 내달 2일 소집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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