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여부, 이르면 내달 1일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중지에 대한 결정을 30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는 이르면 내달 1일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해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herald@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