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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