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홍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