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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죄'판결 판사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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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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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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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 당시 계엄군 측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30일 광주지방법원(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 '사자(死者)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아 불행한 역사 발생하지 않도록 단초 만들길 바란다"




재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군의 헬기사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와 5·18 기간의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라도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회고록을 통한 조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변호인 측이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근거로 목격자가 적고 목격자들조차 헬기 기총사격으로 보기엔 소리가 짧았다고 증언했단 점을 들었던 것에 대해선 "헬기에서도 '끊어 쏘기'로 발사량 조정이 가능하고 40년전 일이라 증거에 부합하는 목격을 한 증인들이 한정됐을 수 있다"고 했다.

재판장은 전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까지 문제삼았다. "피고인은 재판내내 단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았고 헬기사격이 쟁점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부인하면서 과거 재판으로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후 (김영삼 정부에서의)특별사면받은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조 신부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집행유예로 결론낸 데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범행 동기나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어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고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형량 선고에 앞서 "지금도 40년 전에 있었던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5·18로 인해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은 엄벌도 있지만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아울러 "5·18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계기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초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헬기사격' 진위가 '유무죄' 가르는 핵심쟁점…법원 "사격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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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 후 차량에 탑승해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 씨가 이용했던 차량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이 사과를 요구하며 밀가루와 계란을 던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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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회고록이 공개되자 조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유족 자격으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수사를 거쳐 기소했고 2018년 5월부터 형사재판이 계속됐다.

재판내내 전 전 대통령 측은 '헬기사격 명령이 있었더라도 실제 사격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 헬기사격에 관한 내용의 '진실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40년 전의 사건에 대해 기억은 서로 엇갈렸지만 재판장은 "헬기사격을 봤다"는 조 신부와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전 전 대통령 측 주장보다 더 신뢰했다.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만약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중위나 대위인 헬기 사격수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도 1995년 검찰과 국방부 합동수사를 통해 이미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현대판 우상이며 완전한 허구"라며 "광주 상공에서 단 1발의 총알도 발생한 적이 없고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사 1심재판도 조비오 측 일부승소…항소심 진행 중

앞서 광주 5·18관련 시민단체와 조영대 신부 등이 전 전 대통령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론 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민사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서 주장한 내용 중 23개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민사 1심에선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해당 내용에 대해 "악의적으로 조 신부를 모함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신부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조영대 신부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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