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CG)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5㎞ 구간을 음주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7%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02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낸 전과가 있다"며 "다만 그 외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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