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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헬기사격 40년 만에 인정…목격자·군 진술·국과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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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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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것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5·18기념재단 제공)2017.1.12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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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두환씨(89)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목격자 진술, 군 일부 진술, 군자료 등을 보면 80년 5월21일 무장상태의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을 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일관된 증언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고 조비오 신부)는 사망할 때까지 500MD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고 호남동 성당에서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조 신부는 당시 500MD를 정확하게 그렸고, 헬기 왼쪽에 장착된 기관총을 오른쪽에 그리긴 했지만 잘못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조비오 신부를 제외한 16명의 관련자 진술에서도 8명의 증언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봤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 진술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501항공대 500MD 부조종사는 정찰 중 '광주공항에 한번 위협사격을 하라'는 소리를 듣고 '명령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며 "20㎜와 7.62㎜탄이 연결돼 있다는 점도 500MD 헬기가 7.62㎜탄을 사격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군 관련 자료도 헬기 사격의 근거로 인용됐다. 교훈집 내용, 항공고 임무에 '화력 제공', 공중사격지원을 오해할 수 있다고 지우라고 한 점, 불확실한 표적에 공중 사격 요청, 부마 사건 관련 기재, 높은 유류 소모율, 미대사관의 텔레그램 등이 헬기사격을 뒷받침한다고 해석했다.

전일빌딩 탄흔과 관련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일빌딩 10층 바닥 탄흔을 국과수는 외부 사격이라는 전제하에 분석하고 변호인은 내부사격을 주장한다"며 "국과수가 분석한 외부의 '방사형 사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10층 기둥 안쪽에 탄흔이 없고 금남로와 맞닿아있는 앞부분에만 집중돼 있는 점, 건물 옆쪽에도 탄흔이 거의 없는 점 등을 통해 외부 사격으로 봤다. 10층 내부의 탄흔이 외부 하향 탄흔이라면 가능성은 헬기에 의한 사격과 레펠에 의한 총격으로 압축된다. 김 부장판사는 "군이 지상군 투입을 부인하고 레펠 사격 입증자료도 없다"며 "바닥 탄흔은 UH1H 헬기에서 M60 사격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달리 모든 탄흔을 헬기 기관총 사격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했다. UH1H 헬기가 전일빌딩보다 낮게 날 수 없고 70도 각도로 상향 사격하면 헬기 프로펠러가 맞을 수 있고 추락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10층 천장에 생긴 탄흔은 지상에서 칼빈 총으로 쐈고, 전면이나 바닥에 생긴 건 헬기 기관총 흔적이라는 의미다.

김 부장판사는 "전일빌딩 총탄이 모두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며 "목격자와 군인 진술, 군 자료 등을 보면 27일 M60 기관총으로 사격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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